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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11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대출회사에 마치 C가 대출보증을 서는 것처럼 말한 후 피고인 A이 대출관련 서류를 전송받을 수 있는 팩스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대기하면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보증관련 서류를 전송받은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출회사에 다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4.경 위 문방구에서 ‘애니원캐피탈대부’라는 상호의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거래보증계약서를 팩스로전송받아 그 대부거래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및 본인(보증인) 성명란에 각 ‘C'라고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서명한 후 위 대출회사에 C의 신분증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보증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보증서, 대부거래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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