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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05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G은 밀양시 H, I에 우사를 건립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 인근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7. 8. 3.~4.경 위 각 토지에 우사건립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우사건립동의서 2매씩을 G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경 밀양시 J에 있는 K의 딸기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우사건립을 반대할 목적으로 L, M, K에게 우사건립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L, M, K은 2018. 2.경 창원시 성산구 N, 4층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G이 피고인들 명의의 우사건립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위 법무법인 O의 소속 변호사 P, Q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2. 19.경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2018. 3. 24. 10:17경 밀양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들은 본건 우사건립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니,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G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R, S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B, A, E, C에 대한 2018. 3. 24.자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필적 감정 의뢰,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고소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 명의의 우사건립동의서는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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