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3. 13....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E 소유이던 속초시 D 대 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J맨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던 중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경 건축주 명의를 자신의 처 G 앞으로 넘겨받았다.
⑵ 피고는 2012. 2. 3. G로부터 2억 1,000만 원(건축주 이전 및 그 때까지 원고측의 공사대금이 포함된 액수이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이행각서에는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준공 후 분양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⑶ 피고는 2012. 4. 4.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서 언급한 나머지 돈 1억 1,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는 한편, G에게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등부 2012년 제39호)를 작성해주었다.
⑷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공사에 관한 제반 권리를 피고에게 넘겨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ㆍ피고 사이에 위 창호공사 등에 관한 별도의 공사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다만 2012. 3. 13. 위 J맨션 나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분양금액 1억 2,000만 원, 창호 대물공사 완납‘이라고 기재된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및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위 2012. 3. 13.자 이행각서에 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등부 2012년 제126호로 인증서(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다.
⑸ 원고는 창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