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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두현삼거리 5차로의 도로를 무거삼거리 방면에서 청량면 율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두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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