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7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그로부터 뺨을 맞는 등 구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그가 기절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묶어 매달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왔음에도 살해의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위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목장갑과 보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비닐로 시신을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야산에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여 인륜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중하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