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07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및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인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욕하는 등 피고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얼굴과 전신 60%에 3도의 화상을 입고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면서도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역시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