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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4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37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산정내역을 설시하지 아니한 채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4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370만 원을 각 추징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12. 4. 16. 및 2012. 5. 8. 필로폰 각 5g씩을 총 400만 원에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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