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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09 2017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18:20 경 경북 울진군 후 포로에 있는 한마음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를 한마음 광장 방면에서 후 포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주행 중이 던 E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어 기존 차선으로 복귀한 다음 그 주행 탄력으로 인하여 같은 차선 2 차로까지 침범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75세 )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H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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