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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23. 선고 2020나64813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6481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이연이, 백원우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소2784752 판결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1,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9. 8. 2. 07:30경 안성시 원곡면 부근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2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으며,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소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4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6.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694,4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소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각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 원고 차량 사이에는 비접촉사고인 점, ④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소외 차량과 원고 차량의 순차적인 과잉피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및 소외 차량 운전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40%, 피고 차량 운전자와 소외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을 60%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구상금은 6,216,640원[= 11,194,400원(= 원고 보험금 지급액 10,694,4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X 피고 차량 측 공동과실 비율 60% - 자기부담금 500,000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21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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