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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나539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11. 20. 18: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김포대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 앞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차로에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6.까지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2,42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전적인 과실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등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질러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피고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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