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0.17 2017가단2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2,32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회사는 2016. 6. 25.부터 2016. 12. 20.까지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소재 경주현곡푸르지오 아파트 신축현장의 하도급인인 피고 회사에게 건축용 합판 및 목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으나, 현재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액이 총 36,012,328원에 이르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