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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6 2016가합1001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2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부터 2015. 9.까지 피고에게 유아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200,490,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1,975,6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고 2016. 4. 25. 437,47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6. 4. 20. 100,000,000원, 2016. 5. 30.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028,650원(= 200,490,520원 1,975,600원 - 437,470원 - 10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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