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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가단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130,1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11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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