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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142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76,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인쇄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2018. 5. 11.까지 그 대금 중 151,676,7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1,676,75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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