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3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과 피고 A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전기, 소방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건설회사이며, 피고 A, B는 모자 사이로서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0. 2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5층 건물(이하 ‘㉮동’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고 위 토지 지상에 새로이 지상 3층 건물(이하 ‘㉯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0. 27.부터 2015. 4. 30.까지, 공사대금 20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A는 2015. 4.경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건축주 피고 A 외 1인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하기로 합의한다. 최초 하도급 공사대금은 20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은 110,000,000원이며, 최초 계약금액 중 잔액은 92,400,000원이다. 공사진행 중 발생한 추가 공사금액은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남은 잔액과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은 103,400,000원이다. 그 중 50,000,000원은 2015. 6. 12.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3,400,000원은 공사준공 후 금융대출작업(준공 후 1개월 이내)이 발생할 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관계인 중 건축주란에 피고 A 외 1인이라 기재되어 있고, 피고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12. 13.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