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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7가합735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03,690원 및 그 중 5,978,39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69,325,3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지상 주택 신축공사 (1) 피고는 2015. 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김포시 C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D은 위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였다

(을 제4호증). (2) E은 2015. 10. 30. 피고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10.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중단한 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은 2015. 11., 준공예정일은 2016. 1. 30., ‘공사비 입금은 G(원고의 처이다) 명의의 계좌로 한다’고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을 제2, 3, 5호증). (3) 원고와 피고는 2015. 11. 5. 부가가치세 등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C 공사의 수급인을 원고로 다시 정하여 공사대금은 3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은 2015. 11. 5., 준공예정일은 2016. 3. 30., 대금지급 시기는 준공 후 1달 내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준공을 마쳤다

(갑 제1호증, 을 제63호증). (4)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C 공사의 추가공사로서 4층 조립식 건물건축공사, 1층 상가 칸막이 및 현관 자동문 설치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은 2016. 6. 30., 준공예정일은 2016. 7. 30., 대금지급 시기는 공사완료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나.

H 지상 주택 신축공사 (1)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위 C 토지 인근 김포시 H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주택)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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