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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2 도계역 앞 도로부터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 8. 24.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3. 9.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3. 12. 4.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8.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7.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25.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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