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3:4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공장에서 같은 읍 송오다래길 11에 있는 덕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 및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