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31 2019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9:35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