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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 16:0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78-9 삼정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온 후 위 장소에서 E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고, 같은 날 17:40경 삼척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삼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삼척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약 11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11:00경 삼척시 흥전안전길 59-8에 있는 새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78-9 삼정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삼정칼국수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현장 사진(측정거부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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