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3 2020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4:4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8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