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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1고단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4: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위 C,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의 집 안에 있는 피해자 F을 향해 큰 소리로 “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사기치고 다니는 년, 남자 뜯어먹고 다니는 년, 보지를 팔고 다니는 년” 이라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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