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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4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1. 10:50 경 서울 강동구 B, 302호 C 시장 관리 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D(61 세, 여) 이 자신의 폭행사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관리 단 직원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보지 팔지 마라, 몸 팔고 다니냐,

얼마 주고 팔았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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