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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2:35 경 대전 서구 가 장로 94에 있는 한 민시장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64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가장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어디로 가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약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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