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2:35 경 대전 서구 가 장로 94에 있는 한 민시장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64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가장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어디로 가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약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