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3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구 선원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 던 중 “ 내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자” 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 니 D 아냐, 씹할 놈 아, 너 택시 얼마나 했어,
내가 누 군지 아냐” 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 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