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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8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6. 2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광역시 남구청 B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 7. 2.경부터 2011. 2. 10.경까지 8일 이상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기간이 긴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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