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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9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복무를 하다가 분할복무를 위하여 2011. 6.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복무를 중단하고, 2011. 12. 1.경 재복무를 하기로 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복무일인 2011. 12. 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서 재복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상당기간 복무하였고, 향후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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