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 인천 연수구 D 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사업 지 내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여 C로부터 총 3,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위 약속과 달리 C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C로부터 위 금전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 받자, 2012. 12.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게 교부하기 위해 컴퓨터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 일금 삼천만 원정, 위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차용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한 후 보증인 란에 G의 동의 없이 ‘G’ 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약정서, 통장거래내용 3매, 차용증
1. 소장 (2014 가단 112374), 답변서, 확정 증명원, 2014 가단 112374 판결문
1. 녹취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G의 동의 없이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G의 보증을 받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보증인 란에 ‘G‘ 로 인쇄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