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12. 및 2014. 3. 13.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경 성남시 중원구 D 빌딩 1115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 인수자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전에 운영한 휴대전화 대리점의 화재 보상금이 곧 지급 되는데,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화재 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를 할 수 있고 기 차용한 차용금과 같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변제를 할 수 없어도 F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딸 G이 대신 변제를 해 줄 수 있기에 딸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동의 없이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화재 보상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 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2,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차용증’ 이라는 제목 하에 ‘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일금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 보상금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보증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