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을 받는데 E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 근) 보증서 용지의 보증인 란에 ‘E, F, 대전 유성구 G 106-1402’라고 기재하고, 보증한도 액란에 ‘ 금 육백오십만원’ 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근) 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보증인 란에 ‘E, F,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106-1402’라고 기재하고, 보증 채무 최고 액란에 ‘ 육백구십오만원 (6,950,000)’ 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보증인 란에 ‘E, F, 대전 유성구 G@ 106-1402’라고 기재하고, 보증 채무 최고 액란에 ‘이 백칠십팔만원 (2,780,000)’ 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조한 ( 근) 보증서를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스마트저축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