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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4429
집합건물관리인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7. 11.경 준공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 90.62%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B건물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과 그 대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A는 2015. 3. 28.경 피고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5. 6. 1.부터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B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52조(관리인의 해임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구분소유자는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그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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