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4. 02:2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과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귀가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관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다시 권고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