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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677』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 18: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팔보채, 양장피, 간짜장,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6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음식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8세)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짜장 그릇,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짜장을 묻혀 오염시키는 등 합계 78,5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음식 그릇을 던져 부수고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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