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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2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1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45경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순경 G의 근무모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위 근무모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서 순경 G을 밀어 손에 상처가 나게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20분에 걸쳐 순경 G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2010년경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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