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2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1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45경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순경 G의 근무모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위 근무모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서 순경 G을 밀어 손에 상처가 나게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20분에 걸쳐 순경 G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