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1. 20: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로 위 E의 목을 감고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접수내역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타인의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