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마침 피해 자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어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이를 저렴하게 낙찰 받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F 또는 상당구 G 소재 아파트 경매 물건의 입찰에 바로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미리 내게 달라. 만약 낙찰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자신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경매 관련 업무경험도 부족하여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를 낙찰 받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즉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1.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