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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2 2018가단142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강릉시 E 임야 3,967㎡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선정자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소송의 계속 중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종전의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법원은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선정자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를 매수하고 2017. 11. 27.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피고 D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D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릉시 E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이 각 별지 공유지분목록(주문)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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