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Q, CX, DH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서산시 DM 염전 58,558㎡를 경매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Q, CX, DH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Q, CX, DH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소송의 계속 중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종전의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이는 피고인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이 양수인에 대하여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H은 2016. 3. 24. 승계인수인 DJ에게, 피고 CQ은 2017. 8. 30. 승계인수인 DK에게, 피고 CX은 2018. 3. 14. 승계인수인 DL에게, 서산시 DM 염전 58,558㎡(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고 한다)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각 지분 이전을 이유로, 2017. 7. 19. 승계인수인 DJ에 대하여, 2018. 1. 30. 승계인수인 DK에 대하여, 2018. 8. 6. 승계인수인 DL에 대하여 각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8. 1. 25. 승계인수인 DJ은 피고 DH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2018. 3. 15. 승계인수인 DK은 피고 CQ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2018. 9. 3. 승계인수인 DL는 피고 CX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각 발령한 사실, 피고 DH, 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