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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6나1921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소송의 계속 중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승계참가 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종전의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8. 19.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 역시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3.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2015. 6. 9. 승계참가 하였다.

그러나 피참가인인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탈퇴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참가인인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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