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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1 2018고정1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 나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05:02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109( 검암동 공소장에는 ‘ 검안 동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검암동’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있는 청 라 영업소 톨게이트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화물차 측정 차로를 벗어 나 일반차량의 하이 패스 차로로 진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통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수사보고(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 직원 C의 자료 제출)

1. 고발장

1. 청 라 영업소 진입로 사진, 각 사진( 야간) [ 피고인은 청 라 영업소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 국도에서 진출할 때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초행길이어서 계측장치가 설치된 차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중 청 라 영업소 진입로 사진( 수사기록 37 면) 이 촬영된 정확한 일시는 불분명하나( 일광이나 수목의 형상 등에 비추어 여기에 기재된 ‘2017. 11. 29. 05:14’ 경의 사진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C가 2018. 2. 9. 이를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 검사에게 송부하였으므로, 해당 사진은 늦어도 2017년 여름 내지 가을 무렵 촬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해당 영업소를 통과한 2017. 11. 중순경에는 화물차량용 하이 패스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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