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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30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5.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33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1.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사무실에서 E 등에게포조란이라는 광물질이 있는데, 이 광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납골함, 추가 상품 등을 개발판매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위 사업에 1구좌 당 36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12만 원씩 투자금 대비 300%를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E이 소지하고 있던 롯데카드(F)로 36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G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사실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G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232]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식회사 D가 취급하는 화장품의 상품성도 낮고 판매망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자본도 부족하였으므로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결국 신규 투자자나 재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화장품 판매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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