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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약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자만 월 4,00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10,000,000원만 빌려 주면 1년만 차용하고 매달 14일에 200,000 원씩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위 ‘C’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약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자만 월 4,00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3 구좌( 월 900,000원 )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으로 약속한 기한 동안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0 구좌로 매월 1 구좌당 월 300,000원의 계 불입금을 납부하는 일명 뽑기 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은 그 중 3 구좌에 가입하고, 이에 속아 계원이 된 피해자 위 D으로부터 2016.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결과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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