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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9 2019고정2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17:07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의 앞 번호판은 천막으로 가리고, 뒷 번호판은 비닐봉투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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