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5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23:15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는 C BMW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리고 뒷번호판을 수건으로 씌워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