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1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12:0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수원캠퍼스 앞 사거리에서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k5 승용차의 뒤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숫자 중 ‘E’에 포스트잇을 붙여 차량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차량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