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3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9. 19:45경 서울 종로구 C 앞에서 D 1톤 포터트럭을 주차하면서 종로구청 주차단속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신문지로 위 트럭의 뒷 등록번호판을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차량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