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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18. 10:3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벌 금)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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