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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7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88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도로를 장림동 홈 플러스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정체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5. 17:45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돌 섬 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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