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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3:25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 플러스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 동 미니 스톱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반성, 벌금형 3 차례 이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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