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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0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7:45 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한 밭이동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내로 74에 있는 청산 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11.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함,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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